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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5급 경력 채용에도 도전 가능… 서류·면접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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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 A to Z] ②장애인 공채와 중증장애인 경력 채용 제도

2008년부터 중증장애인 경력시험 시행
8급 이하 응시, 경력 2년 이상으로 완화

재판정받아 장애인 등록취소되더라도
합격 이후라면 임용에 아무런 영향 없어

공무원 임용시험에는 장애인만을 위한 별도의 구분모집제가 있다. 장애인의 공무원 임용을 촉진하기 위해 선발예정인원의 일부를 장애인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할당한 제도다. 공안직렬(교정·보호·검찰·마약수사·출입국관리·철도경찰직)을 제외한 7급·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장애인 구분모집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중증장애인을 위한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시행 중이다. 15일 인사혁신처의 도움으로 장애인 국가공무원 임용제도를 살펴봤다.

장애인 구분모집 등을 통해 임용된 장애인 공무원은 지난해 기준 5697명(3.56%)이며, 이 중 958명이 중증장애인이다. 2000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의무 법제화 이후 정부의 법정 의무고용률(2019년 3.4%)이 확대되면서 장애인 공직자도 늘어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연도별 중앙부처 장애인 고용현황을 보면 장애인 국가공무원 수는 2014년 4832명, 2015년 5000명, 2016년 5014명, 2017년 5107명, 2018년 5184명이다.

장애인 구분모집은 1989년 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으로 도입됐으며, 이후 1996년 7급 공채에 확대 적용됐다. 매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6~7%를 장애인 구분모집에 할당하고 있다. 장애인만 응시하는 장애인 채용공고는 매년 1월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을 통해 별도로 게시된다. 이 공고를 통해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과 선발예정인원을 확인해야 한다.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 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 상이등급(1~7급)에 해당하는 사람도 응시할 수 있다. 만약 응시원서 접수 당시에는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었다가 나중에 재판정을 받아 장애인 등록이 취소됐더라도 응시자격은 그대로 유지된다. 최종 합격 후 공무원으로 임용된 뒤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더라도 공무원 임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외에 일반 구분모집에도 비장애인과 같은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다.

●올해 중증장애인 39명 경력 선발… 역대 최다

2008년부터는 상대적으로 고용여건이 열악한 중증장애인의 공직 진출을 지원하고자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도 신설해 시행 중이다. 장애인 구분모집 제도를 통해서는 경증장애인이 주로 채용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장애인 구분모집 제도 공채 응시자는 7급·9급 시험만 볼 수 있지만, 중증장애인 경채 응시자는 5급에도 도전할 수 있다.

장애인 구분모집 제도를 통해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다른 수험생들처럼 1차 서류전형, 2차 필기시험, 3차 면접시험을 거쳐야 한다. 반면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는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시험만 보면 된다. 대신 관련 분야 경력이나 학위 등의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2008년부터 2020년까지 경채를 통해 중증장애인 323명이 국가공무원으로 선발됐다. 특히 올해는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채용시험에서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이 선발됐다. 50명 모집에 324명이 응시해 평균 경쟁률 6.5대1을 기록한 가운데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통해 최종 39명을 선발했다.

인사처는 중증장애인이 비장애인, 경증장애인보다 경력 보유나 학위 취득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올해부터 8급 이하 중증장애인 공직 진입 문턱을 낮췄다. 각 기관에 결원이 없어도 우선 채용이 가능하도록 초과 현원 인정 범위도 확대했다. 인사처 관계자는 “응시요건을 관련 분야 경력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석사 이상에서 학사 이상으로 완화했다”며 “전체 합격자 39명 중 5명(13%)이 새로운 응시요건을 적용받았다”고 설명했다. 5급 경력채용에 응시하려면 관련 분야 일반경력 10년이나 관리자 경력 3년 이상, 임용 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2년 이상 일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관련 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이거나 석사 학위 취득 후 4년의 경력 등을 갖춰야 한다. 7급은 관련 분야 3년 이상의 경력 또는 임용 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2년 이상 일한 경력, 관련 분야 석사 학위 이상의 학력조건을 갖춰야 응시할 수 있다.

●“현장 경력 쌓아 능력·지식으로 평가받아”

인사처에서 근무하는 정모 주무관도 중증장애인 공무원 경력채용시험을 통해 임용됐다. 그는 4살 무렵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됐다. 정 주무관은 대학원에서 장애인 복지를 전공한 뒤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며 장애인 복지 현장 경력을 쌓았다. 장애인 복지 관련 기획, 홍보, 상담 외에 장애인식 개선과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 등 크고 작은 업무를 10년 넘게 했다. 현재는 인사처에서 장애인공무원 제도와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체장애 여부는 업무 수행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장애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세심하고 꼼꼼하게 업무를 처리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 주무관은 “내가 갖춘 능력과 지식으로 공익을 위해 일하고 싶었다”며 “공무원 채용 방법 중 장애가 문제되지 않는 중증장애인 경력채용은 나에게 기회였다”고 말했다.

장애인 공무원 채용 제도가 도입되기 전인 1987년 기상청 공무원으로 임용돼 30년 이상 일한 임모 사무관은 “당시는 장애인 채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했던 터라 신체검사와 면접을 통과하기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2살 때 뇌성마비로 중증장애인이 됐다. 지금은 혁신 마일리지 우수상, 지식관리우수상, 제안우수상 등을 받아 부상으로 특별 승급까지 했다. 지진관측소를 신설하려고 150곳 이상의 지자체를 방문해 협업으로 지진관측망을 구축했으며,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에서 기상 지원을 총괄하기도 했다. 그 역시 장애와 업무 성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

●인사처 “기관별 직무 분석으로 고용 확대”

공공부문은 민간보다 장애인을 위한 각종 복지 제도가 잘 갖춰져 있어 장애인 공무원이 직무에 적응하기가 한결 수월하다. 2015년부터는 행정부 소속 장애인 국가공무원에게 보조공학기기와 부수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관련 예산은 2015년 1억 9800만원에서 2020년 12억 3400만원으로 6배 이상으로 늘었고, 현재 117명이 근무지원 서비스를 이용 중이다. 지난해 정부가 장애인 공무원 근무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91.2%로 높게 나타났다.

인사처는 기관별 직무를 분석해 장애인 적합 직무를 찾아 장애인 고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인 고용과 근무여건 조성 우수기관에는 포상 등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장애인 공무원의 직무 적응을 지원하고 애로 사항을 해결해 나가는 한편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차별 없는 인사관리를 위해 정례적으로 인식·실태조사도 한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올해부터 공무원 부문도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고용부담금을 내게 된다”며 “정부가 모범적 고용주로서 장애인 고용을 선도해 장애인 공무원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12-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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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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