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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철 서울시의원 발의 ‘어린이통학버스 3점식 좌석안전띠 재정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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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운행 중인 어린이통학버스 전 좌석에 3점식 좌석안전띠를 설치하는 경우 서울시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서울시 조례 개정안이 2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재정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제29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정진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이 지난 10월 14일에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개정안에 따르면, ▲ 어린이통학버스를 도로교통법 제2조 상의 13세 미만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 등으로 정의, ▲ 상체와 하체를 고정시킬 수 있는 3점식 좌석안전띠의 정의를 신설,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안전운행 의무를 신설, ▲ 3점식 좌석안전띠 전 좌석 설치 등 교통안전장치를 개선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별도의 재정지원 시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운행 중인 어린이통학버스에 설치된 2점식 좌석안전띠는 충돌 발생 시 어린이의 상체를 제대로 고정하지 못해 몸이 빠져나가 심각한 상해를 유발하는 등 본래 목적의 보호 성능이 미흡하다는 한국소비자원의 연구결과가 최근 발표된 바 있다. 반면에 이번 조례를 통해 새롭게 재정지원 근거가 마련된 3점식 좌석안전띠는 3개의 지지점이 좌석에 고정돼 어깨와 허리, 복부를 감싸는 형태로 상체를 붙잡아 탑승자를 보호할 수 있다.

정진철 의원은 “3점식 안전띠가 전 좌석에 설치된다면 하체뿐만 아니라 상체도 고정되어 충격에 의한 어린이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서울시에서 어떠한 어린이통학버스 교통사고에서도 어린이가 위험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4일 한국소비자원과 보험개발원이 어린이통학버스에 설치된 2점식 안전띠의 안전성을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점식 안전띠는 상체를 고정하지 못해 충돌 시 머리, 가슴, 허리에 심한 충격이 가해지고, 이는 뇌진탕과 허리뼈 골절, 장 파열 등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의 경우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카시트) 의무 착용대상은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로, 만 6세~만 13세의 어린이는 통학버스 내에 설치된 2점식 안전띠만을 착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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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