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경기도 감사를 재난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복이라며 거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0일 경기도의 특별조사를 거부한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재난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복이자 탄압이라며 조 시장이 지난 28일 이 지사를 고발한 데 이어 이 지사도 조 시장을 고발하면서 경기도와 남양주 지체장이 충돌한 것이다.
경기도는 이날 이 지사 이름으로 조 시장과 시 공무원 A씨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는 조 시장이 권한을 이용해 조사 공무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했으며, A씨는 시장의 지시사항이라는 이유로 부서가 제출한 자료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양측의 갈등은 경기도가 지난달 17일 남양주시와 시 산하단체를 상대로 특별조사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그러나 남양주시는 경기도의 감사가 시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도의 지역화폐 지급 방침과 달리 현금으로 이뤄진데 대한 보복인 동시에 지방자치법 절차를 무시한 위법이라며 지난달 23일부터 감사를 거부했다. 결국 경기도가 이달 7일 특별조사를 중단하면서 시의 감사 거부 사태는 2주 만에 일단락됐다.
도 관계자는 “남양주시장이 감사를 탄압이라고 한 것은 도의 적법한 감사 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반헌법질서 및 국기문란행위”라며 “상급 기관인 경기도의 법에 따른 정당한 감사를 불법으로 방해한 남양주시장 등에 대한 수사를 요청해 위법을 바로 잡겠다”고 했다.
앞서 남양주시는 지난달 “경기도가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이달 28일 이 지사와 경기도 감사관실 소속 공무원 4명 등 5명을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 고발에 대해 “이미 ‘경기도 감사의 위법 여부를 가려달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라며 “헌재 결정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측은 “도의 고발 방침은 남양주시가 고발한 시점보다 앞선 이달 23일에 확정된 사안”이라며 “시가 고발했기 때문에 이뤄진 맞고발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달 페이스북 글에서 감사를 거부한 남양주시를 기득권 부정부패 세력에 비유하며 “(조 시장이) 부정부패의 싹이 틈을 비집고 살아남도록 두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저의 충심을 끝내 이해해주시리라 믿는다”며 감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