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전기·수소차 차등 지원
작년 상반기 보조금 중 테슬라 43%고가 외제차 稅혜택에 지원금 없애 정부가 올해부터 9000만원 이상의 고가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테슬라와 벤츠 등 값비싼 외제 전기차 보조금 지원을 없애고, 중저가 국산 전기·수소차 지원을 대폭 강화해 친환경차 대중화를 앞당기겠다는 포석이다. 올해 전기차를 구매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최대 1900만원을, 수소차는 최대 3750만원을 보조금으로 받는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2021년 전기차 보조금 체계 개편방안’을 21일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가격 구간별 보조금 차등 지원이다. 9000만원 이상 고가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아예 지원하지 않는다. 6000만~9000만원 미만 전기차는 50%를, 6000만원 미만 전기차는 전액 지급한다. 1억원 안팎의 테슬라 모델S와 재규어 랜드로버 아이페이스, 벤츠 EQC, 아우디 e트론 55 콰트로 등을 구매할 땐 보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
국산 전기승용차 중에선 코나(PTC·HP)와 니로(HP) 국고보조금이 800만원으로 가장 많다. 지자체 보조금까지 합하면 최대 1900만원을 지원받는다. 수소차인 넥쏘 국고보조금은 2250만원이다. 지자체 보조금을 합하면 최대 3750만원까지 늘어난다. 지자체별 전기차 지원액은 300만~1100만원까지 다양하다. 경북은 연비 기준에 따라 최대 1100만원까지 지급한다.
정부는 2013년부터 대기오염 개선 등을 위해 전기차 구매 때 차량 가격에 상관없이 보조금을 지급해 왔다. 하지만 고가 전기차에 보조금을 똑같이 지원하면 고가 자동차에 세제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간다는 지적에 따라 차등 지원 체계로 바꿨다. 지난해 상반기 테슬라가 받은 지원금은 900억여원으로, 전체 전기차 보조금(2092억원)의 43%에 달한다. 정부 관계자는 보조금 삭감으로 통상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올해 국산 고가 전기차가 출시될 예정”이라며 “국산 전기차에도 예외 없이 상한제를 적용하는 만큼 통상 분쟁 우려는 낮다”고 설명했다.
택시나 버스, 화물차 같은 상용차 지원도 개편한다. 전기버스는 1000대, 전기화물 2만 5000대, 수소버스는 180대를 보급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도 강화한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수요가 높은 초소형 화물차 보조금을 상향(512만원→600만원)하고, 전체 물량의 10%는 중소기업에 별도 배정한다. 전기택시 지원금은 200만원을 추가한다. 서울시 전기택시 기준 최대 지원액은 1800만원까지 늘어난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21-01-22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