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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창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
경기도는 지난해 94명의 하천·계곡 지킴이를 운영하며 하천 불법행위 8858건을 적발·철거하도록 했고, 올해 고양, 용인, 안산, 남양주, 평택, 파주, 광주, 양주, 안성, 포천, 의왕, 여주, 양평, 동두천, 가평, 과천, 연천 등 17개 시·군에서 시군별 최소 2명에서 최대 12명까지 총 101명의 지킴이를 채용할 예정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현재 도에서는 하천 환경정화 활동, 하천 구역에 발생하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하천·계곡 지킴이를 운영하고 있으나, 하천·계곡의 지속 가능한 친환경적 관리와 계속적인 생태하천 보전 및 유지업무를 위해서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예산조치나 그 밖의 행정조치만으로 현행 사업 수행이 가능할지라도 통일적·체계적 운영이 필요해 입법적 수단을 통해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 및 지원 관련 시·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하천·계곡 구역 감시 및 순찰활동, 재해위험요소 및 불법사항 관리, 쓰레기 처리 등 하천의 전반적인 유지·관리 등을 임무로 규정했으며, 그 밖에 하천·계곡 지킴이의 활동기간,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은 오는 17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할 예정이며, 제352회 정례회 의안으로 접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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