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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탄력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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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법 위반 시 7년 이하 징역 추진
9년째 방치 국회 모레 법안 심의 계획
전현희 권익위원장 “사익 원천 차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을 계기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진 중인 법안 내용에 따르면 직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할 경우 최대 7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LH 사태처럼 부동산 투기로 부당 이득을 취했을 때는 이를 전액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그동안 법안 처리에 지지부진하던 국회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17일 법안 공청회와 18일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열어 심의에 나서기로 했다.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국회의원의 입법 이기주의로 9년째 표류하고 있는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첫 번째 단계인 심의 절차를 밟는 셈이다.

권익위 제정안의 법 적용 대상에는 국회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일하는 공직자가 모두 포함된다. 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진작 제정됐다면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에 제동을 걸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15일 “법안은 200만 공직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이번 부동산 투기와 같은 사익 추구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국회가 조속한 입법으로 국민 공분에 응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투명성기구(IT)가 지난 1월 발표한 2020년 국가청렴도(CPI)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1점을 기록했다. 평가 대상 180개국 중 33위다. 권익위는 “공직자 이해충돌법이 제정되면 2022년에는 20위권 진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1-03-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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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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