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법 위반 시 7년 이하 징역 추진
9년째 방치 국회 모레 법안 심의 계획
전현희 권익위원장 “사익 원천 차단”
그동안 법안 처리에 지지부진하던 국회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17일 법안 공청회와 18일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열어 심의에 나서기로 했다.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국회의원의 입법 이기주의로 9년째 표류하고 있는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첫 번째 단계인 심의 절차를 밟는 셈이다.
권익위 제정안의 법 적용 대상에는 국회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일하는 공직자가 모두 포함된다. 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진작 제정됐다면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에 제동을 걸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15일 “법안은 200만 공직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이번 부동산 투기와 같은 사익 추구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국회가 조속한 입법으로 국민 공분에 응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투명성기구(IT)가 지난 1월 발표한 2020년 국가청렴도(CPI)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1점을 기록했다. 평가 대상 180개국 중 33위다. 권익위는 “공직자 이해충돌법이 제정되면 2022년에는 20위권 진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1-03-16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