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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유영호 의원은 고기교는 2003년에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용인 수지구와 성남 분당구 경계에 설치됐으며, 고기교의 조성은 용인시가 주도적으로 하여 관리 권한은 용인시에 있으나, 다리의 3분의 2가 성남시에 속해있어 인허가 권한은 성남시에 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두 지자체가 양 지역의 도민들의 교통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설치한 고기교의 설치는 분명 의미가 있지만 각각 분산된 관리 주체로 인해 각 지자체의 입장이 상이이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용인시에서는 지역개발로 인한 주변 인구증가 및 차량 통행량 증가, 하절기 집중호우로 인한 교량의 범람 등 안전 문제로 고기교의 확장 재시공을 제안했으나, 성남시는 고기교를 확장했을 경우 교통량 가중으로 성남 지역의 교통체증을 일으킬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어 지역 간의 갈등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유 의원은 “경기도에서 고기교 확장 재시공을 통해 차량 통행로 확장 및 보도 확보, 긴급차량 진입로 및 우회도로 조성, 하천 범람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용인시와 성남시 간의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초등학교의 배치기준은 1.5㎞인데 반해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정문의 반경 300m로 어린이보호구역 외 통학로에 대한 안전 대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원거리 통학 아동들을 위해 통학버스 등 제대로 된 정책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하면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의를 마무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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