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 혁신
‘드론 안전성 예외’ 확대 12월부터 시행자율주행차 ‘3차원 고정밀 지도’ 제공
도시자연공원 구역도 태양광 시설 허용
무인이동체인 드론을 수리하거나 개조할 때 앞으로는 별도의 추가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현재는 25㎏을 초과하는 모든 드론은 최초 인증 외에도 수리·개조 과정에서 항공안전법령에 따라 안전성 인증을 받도록 돼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자율주행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상도 90m 이상의 3차원 고정밀 지도가 산업계에 제공된다. 지금은 학술연구와 공공복리 목적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17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경기 성남시 분당 ‘티맥스소프트 R&D센터’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7차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을 확정했다. 드론 안전성 인증 예외를 확대하는 방안은 오는 12월부터, 자율주행차 활성화 대책은 내년 3월부터 각각 시행된다.
정부는 또 심전도 측정 앱이나 영상진단 보조장치 같은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에 대한 임상시험 승인 절차도 내년 12월부터 간소화하기로 했다. 현재 의료기기로 임상시험을 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어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이 같은 2단계 승인 절차가 연구개발 풍토를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의료데이터를 사용하는 임상시험에서는 식약처 승인을 면제하겠다는 것이다.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의 판매업 신고도 내년 12월부터 완화해 별도 신고 없이 일반 소비자에게 자사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기 제조업체 4246곳과 수입업체 3031곳을 대상으로 행정·비용 부담을 덜어 준다는 취지다. 지금은 해당 제품을 병원 등에 판매할 때는 신고가 면제되지만 일반 소비자에게 팔 때는 신고해야 한다.
또 12월부터는 북악산이나 인왕산, 남산 등 도시자연공원 구역에서도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해당 구역 내 건축물과 주차장이 대상이다. 기존 시설물을 활용함으로써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태양광 에너지 보급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국무조정실은 “현 정부 출범 이후 6차례에 걸쳐 306건의 신산업 규제 개선 과제를 선정해 지금까지 86.6%인 265건의 규제 개선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2021-06-18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