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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교육감이 지도·감독하는 시설에는 2020년 1월까지 의무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됐다.
그러나 일선 학교 현장을 방문해 확인한 결과 장애인이 실제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 장 의원의 판단이다.
장 의원은 “장애인 당사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안전성과 편의성이 확보된 장비를 설치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학교에서 서류 조건만으로 구매해 설치하다보니 장애인 편의시설 보장구가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각급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계약업무 처리지침에 의하면 천만 원이 넘는 물품을 구매할 때는 통합선정위원회를 열도록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학교는 위원회를 구성조차 하지 않았다”며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전수조사를 당장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학교 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 국공립과 사립에 장애인 편의시설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며 “이번 정례회 추경을 통해 사립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 보장구 설치를 지원하는 예산 30억 원이 편성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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