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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경기도장애인공동생활가정네트워크에 따르면 그룹홈은 법인 운영시설 기준으로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하나 복지부에서도 대안이 없어 시설 종사자의 업무 가중이 심각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에 입주정원 4명당 사회재활교사 2명 배치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이어, 공동생활가정 사회재활교사는 돌봄전담 종사자로서 월 40시간 시간외근무수당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시군에 따라 미지급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모든 시군에 ‘종사자 시간외근무수당 월 40시간’ 인건비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또한, 중증장애인 소규모 거주서비스 전담인력의 처우개선, 업무역량 강화와 다양한 위험요소 제거, 시설평가 지원 등을 위한 경기도장애인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종현 의원은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장애인의 중증도·개인별 자립정도 등에 따라 공동생활가정 유형의 다양화, 재정지원 방식의 변화 및 적극적인 지원확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공동생활 가정이 처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과정에서 이용자와 현장 종사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경기도내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149곳으로 이용자는 정원 668명(현원 581명), 종사자는 정원 227명(현원 221명)에 이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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