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법무부·경찰청 출입국 관리 감사
“지명수배 경우 함께 요청 규정 마련 필요”
감사원은 법무부·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외국인 출입국 등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22일 밝혔다.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사형, 무기징역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3년 이상 징역 등의 범죄를 의심할 사유가 있어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된 외국인 지명수배자에 대해 출국정지 요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경찰청은 외국인을 지명수배하는 경우 출국정지를 함께 요청하도록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외국인이 지명수배 상태에서 출국할 경우 다시 입국하지 않아 수사를 회피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찰청은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등에 지명수배자의 경우 출국정지를 요청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각 경찰관서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감사원이 지명수배 중인 외국인 2931명(2020년 10월 말 기준)을 점검한 결과 2686명에 대해 출국정지 요청 등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 중 480명은 지명수배된 상태에서 해외로 출국해 수사·재판을 진행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미 출국한 지명수배 외국인에 대한 입국 관리도 문제가 됐다. 법무부는 입국규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수사기관의 장이 특정인의 입국 시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입국 시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따라서 경찰청은 지명수배 중인 외국인이 재입국하면 경찰관서가 재입국 사실 통보 요청을 누락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등 경찰관서의 지명수배자 관리 업무를 지도·감독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경찰청은 지명수배 외국인의 재입국 시 통보 요청을 각 경찰관서가 자율적으로 판단하게 하고, 통보 요청 관련 처리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1-07-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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