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도의원은 질의에 앞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장기방치된 건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기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으나 시ㆍ군 수요조사결과 해당 사항이 없어 기금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조치결과 내용에 대해 수요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송 도의원은 질의를 통해 경기도에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주택개량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16개 시(340개소)에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송 도의원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일반정비사업에 비해 소규모로 추진이 가능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추진절차도 간소화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등 기반시설의 의무설치 적용을 받지 않고 주차장 등 공공이용시설도 강제하고 있지 않아 도록폭 확대 및 도로선형 개선 등 추가적인 기반시설 확보가 사실상 불가한 도심지역은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한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송 도의원은 “해제구역은 도시재생사업만으로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대안적 방식의 정비사업 모델 개발에 도가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며 질의를 마쳤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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