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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이용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후, 시민들의 실내 활동이 제한되고 동시에 1인 비대면 레저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며 이용자가 급증했다.
성 의원에 따르면, 시설공단이 따릉이 대여소 설치 시, 기준을 위반해 보도를 이용하는 일반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서울시의 ‘자전거도로 등 이용시설 주요 설치 기준’은 대여소를 신설할 때, 최소한의 통행 공간 2m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자치구에서는 따릉이 대여소 유형 중 구형에 해당하는 세로폭이 1.3m의 45° 타입을 기준으로 후보지를 선정했는데, 서울시설공단이 실제 설치할 때는 세로폭이 1.7m로 넓은 65° 타입의 신형 모델을 적용, 보행공간 확보 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580개 대여소에 발생해 올 2월 서울시 감사위원회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서울시설공단 관계자는 행감 현장에서 감사위 주의 결과 이후, 보도폭 미확보 대여소에 대한 시정 조치를 확인하는 질의에 즉답하지 못했다.
성 의원은 “따릉이가 공공사업이니 불가피하게 적자가 발생하는 것은 감수해야 하지만, 운영수지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여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누적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공공자전거 사업 폐지에 이르게 된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