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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500만원·지역 주민 제외… 유인책 아쉬운 ‘고향사랑기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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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고향사랑기부금 시행

日 2008년 첫 도입… 지역 경제 되살아나
국내선 답례품도 기부금 30% 이내 제한
“답례품이 성패 좌우하는데 법 너무 엄격”

“일본의 경우 지역 인구 감소세가 멈추고, 죽은 거리가 활기를 되찾았어요”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19일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일본이 2008년 ‘고향사랑 기부제’를 처음 도입했는데,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염 교수는 지난 15일 충남도가 개최한 고향사랑 기부제 워크숍에 참석해 일본의 성공 사례를 발표했다. 국내에서도 출향 인사가 소멸해 가는 고향이나 농어촌 지역을 살리기 위해 기부하는 것을 독려하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23년 1월부터 시행된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전국 229개 시·군·구 중 108곳이 소멸 위험에 처했다.

고향사랑기부제(일명 고향세)는 개인이 자신의 고향이나 응원하고 싶은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에 대해서 중앙·지방정부로부터 세제 혜택과 함께 기부 받는 지자체로부터 답례품(지역특산물)을 받는 제도다. 10만원까지는 기부금 전액이 환급되고 10만원이 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16.5%가 세액공제된다. 한해에 500만원까지만 기부할 수 있다. 법이 시행되면 일본에서처럼 지역 재정이 확충되고 지역 특산품 판매가 늘 것으로 보인다.

염 교수는 “일본 나가사키현 히라도는 2013년 3910만엔에 그쳤던 기부금이 2014년 4억엔 이상으로 10배 이상 급증했다”고 말했다. 산악지역인 나가노현은 특산물인 청정쌀을 기부금 답례품으로 내놓자 인기가 폭발해 기부금이 급증하고 고향을 떠났던 주민들이 다시 돌아와 농사를 지어 휴경지가 사라졌다. 인구 5000명도 안되는 홋카이도 가미시호로는 도입 첫해 1건에 그쳤던 기부금이 세수의 2배를 웃돌 정도로 불어났다.

염 교수는 “지자체의 답례품과 마케팅도 중요한데 일본 지자체들은 쇼핑몰처럼 답례품 카탈로그를 만들고 기부금의 80%까지 돌려줄 정도로 과열됐다”고 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기부금의 30% 이상을 답례하는 지자체는 일정 기간 동안 기부금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일본은 기부자가 어린이 교육, 주민 복지 등 기부금의 용도를 지정한다. 지난해 일본의 고향납세 총액은 6725억엔으로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08년 81억엔에 비해 약 83배 증가했다. 염 교수는 “우리나라 법은 기부 유인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해 500만원 이내 기부, 해당 지역 주소 주민은 제외,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이내로 제한, 기부 강요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제한 규정이 좀 까다롭다는 것이다.

유호열 충남도 공동체혁신팀장은 “내년 상반기 기부제 시행령이 제정되면 특산물 등 다양한 답례품을 개발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홍성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21-12-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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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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