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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일당이 보낸 문자 |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0대 남성 A씨를 비롯한 한국인 6명과 중국 국적 4명 등 10명을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중국 저장성의 한 아파트에 콜센터를 차려놓고 2019년 1월부터 최근까지 보이스피싱으로 한국인 236명에게 8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국내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몰 결제 승인완료, 본인 아닌 경우 연락 요망’이라는 내용의 허위결제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보내 문의전화를 하도록 유도한 다음, 소비자보호센터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해 안전 계좌로 현금을 옮겨야 한다며 돈을 이체 받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총책 A씨는 조직을 허위결제 문자를 무작위로 전송하는 DB팀과 피해자들과 통화를 하는 기망팀으로 나눠 역할을 분담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한국인 4명은 과거 보이스피싱 범죄로 이미 수배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A씨 일당이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국가정보원과 함께 3개월간 각종 증거를 수집하고 나서 저장성 공안청에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이후 경찰로부터 A씨 일당에 대한 수사 자료를 넘겨받은 공안청은 지난해 11월 5일 수사에 착수하고서 지난달 2일 콜센터를 급습해 A씨 일당을 모두 검거했다.
A씨 일당은 최근 구속 상태로 기소돼 중국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김형우 기자 hw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