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나 보수 공사 등 소규모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5t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그간 별도의 배출 신고 의무가 없었다. 건설폐기물은 5t 이상부터 해당한다. 이에 폐콘크리트, 폐목재 등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일반 쓰레기로 혼합 배출돼 상당 부분이 소각 또는 매립되는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었다. 서울시 공사장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하루 2761t(추정치)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 중 매립량은 804t으로 전체 발생량의 29.1%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제 도입 ▲성상별 분리배출로 가연성 폐기물 직매립 최소화 ▲자치구와 건설폐기물업체 간 협약을 통한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 준수 등 배출 체계를 정비했다. 신고제는 이달부터 시범운영 거쳐 하반기 중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신고 대상은 20L 특수규격봉투 10장부터 5t 미만의 공사장 생활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자치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방문 신청 등을 통해 배출 예정일 1∼3일 전에 배출자 성명과 배출일, 장소, 품목, 배출량, 배출차량 번호 등을 신고하면 된다.
그 외에 재활용 가능품목은 분리수거하고 가연성 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대형폐기물은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불연성 폐기물은 자치구에서 20L 이하로 제작·판매하는 전용 PP포대, 마대 등에 담아 신고 후 지정장소로 배출하면 된다.
시는 배출자 신고제 도입과 올바른 분리배출로 폐기물 처리 비용을 t당 30만원에서 6만원으로 최대 70∼80%가량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어용선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배출단계부터 철저한 관리로 재활용 가능 자원이 임의로 매립되거나 부적정 처리되지 않도록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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