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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실 ‘점심 휴무’… 민원인 “반차 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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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떼는 직장인들 부글부글

교대근무로 업무 공백 메웠지만
노조 “누구나 12~1시 휴식해야”
남해·목포·영동 등 시행 잇따라
대구시 중구 동인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 신청장소에 한 시민이 들어가고 있다. 2020.4.7
연합뉴스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면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각종 서류 등을 떼려는 민원인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점심시간 휴무제는 시군 민원실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 담당 공무원들에게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민원 업무를 중단하고 점심을 먹을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제2항은 ‘공무원의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 민원실과 행정복지센터 등에서는 낮 12시에서 오후 1시 사이에도 교대근무를 하며 민원 업무를 처리해 왔다.

그러나 지자체 공무원 노조는 모든 민원실 공무원들이 낮 12시에서 오후 1시까지 점심시간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경남 남해군은 내년 1월부터 군청과 남해읍을 제외한 9개 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남해군은 점심시간 민원 처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9개 면의 점심시간 하루 평균 민원 처리가 1.5건으로 나타나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해도 민원인의 불편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돼 내년부터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군청 지적과와 점심시간 민원 업무가 하루 평균 10.4건으로 많은 남해읍은 점심시간 휴무제를 하지 않는다.

남해군은 무인발급기가 면 행정복지센터마다 1대씩 설치돼 있어 대면이 필요하지 않은 민원 서류는 무인발급기를 이용해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차량 등록, 인감증명이나 여권 발급, 주민등록증 신청, 전입·사망 신고 등은 대면으로 처리해야 한다.

전남 목포시와 충북 영동군도 내년 1월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한다. 목포시는 오는 10월부터 8개 동에서 시범 시행한다. 전남 구례군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점심시간 휴무제는 경남 고성군이 2017년 2월 처음 시작한 이후 경기도 양평군, 경남 창녕군·합천군·함안군, 전남 고흥군·영암군·무안군·장성군, 전북 남원시, 충북 제천시·단양군·보은군, 광주시 5개 자치구, 부산시 14개 구·군, 울산시 북구 등으로 확대돼 왔다.

그러나 점심시간을 이용해 대면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는 도시 직장인 등은 “서류를 떼기 위해 반차를 내야 할 판”이라며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무원 노조는 “민원인 편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공무원의 정당한 휴식권을 빼앗길 수는 없다”며 “점심시간에 업무를 하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교대근무로 자리에 없으며 민원인이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창원 강원식 기자
2022-09-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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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