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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PTP 세금폭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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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가스·부동산 200개 종목
내년부터 매도금액 10% 과세
손실도 징수, 종목 수시 변경
“연내 해당 주식 매도가 최선”


미국 정부가 내년부터 원자재·에너지 상장지수상품(ETP) 등 공개 거래 파트너십(PTP) 대상 종목을 매도하는 외국인투자자(미국 비거주자)에 대해 매도 금액의 10% 세금(원천징수)을 부과한다. 관련 종목을 보유한 서학개미(해외주식 투자자)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연내 PTP 종목을 정리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PTP 종목을 보유한 외국인투자자를 대상으로 매도 금액의 10% 세금을 매긴다. PTP 종목은 미국 정부가 지정한 금융자산으로 주로 원유·가스 등 천연자원이나 부동산·인프라 등에 투자하는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ETF) 등이 포함된다. 가격 변동성이 큰 원자재 관련 상품에 대한 외국인투자자의 소위 ‘단타’(짧은 시간 내 매도)를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문제는 차익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손실을 봤더라도 매도 금액의 1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PTP로 지정된 종목은 200여개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초 기준 PTP 200여개 종목 중 국내 투자자가 투자한 상품은 100여개로 1억 6000만 달러(약 2100억원)에 달한다. ‘프로셰어즈 울트라 블룸버그 내추럴 가스’, ‘프로셰어즈 울트라 VIX 숏텀퓨처스’ 등 서학개미들이 많이 투자하는 종목들도 PTP에 주요 상품으로 포함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일부 해외주식투자자들은 PTP 종목에 포함된 종목을 대거 매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기준 해외주식투자자들은 천연가스 선물가격이 하락할 때 두 배로 수익을 내는 ‘프로셰어즈 상장지수펀드(ETF) 울트라숏 블룸버그 천연가스’를 2236만 달러(약 290억원)가량 순매수했다.

주요 증권사들은 PTP 종목을 연말 전에 팔아 과세를 피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입을 모은다. 윤재홍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개인이 PTP 종목을 보유한 경우 과세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연말까지 자신이 보유한 종목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고 말한다. 정형주 KB증권 연구원은 “13~15%를 웃도는 수익률을 낼 수 없다면 보수적 대응을 권한다”고 말했다.

특히 PTP 대상 종목 리스트는 앞으로 수시로 추가되거나 빠지는 등 불확실성이 높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이에 증권업계는 당분간 가급적 천연자원 등과 관련한 미국 종목은 투자를 피하는 게 낫다고 조언한다. 국내 일부 증권사에선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당분간 PTP 종목 매수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

 

송수연 기자
2022-12-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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