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비전문 취업비자 개편
취업 대상 택배 상하차 직종 확대
3개월 이내 파견근로도 허용 방침
고용노동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허가제 개편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이런 방침을 밝혔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2004년 도입한 제도인데, 제도 시행 18년 만에 정부가 큰 틀의 손질을 가하며 ‘고용허가제 2.0’ 체제를 갖추는 것이다. 그동안 산업구조 변화로 숙련 인력 수요가 늘어난 반면 내국인 노동력은 초저출생·고령화로 부족해진 현실을 반영한 개편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가장 큰 폭의 변화는 체류 허용 기간에서 생긴다. 현행 E-9 비자의 체류 기간은 최대 4년 10개월이어서 한국에서 계속 일하고 싶은 외국인 근로자는 출국한 뒤 다시 고용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 때문에 사업자들은 장기간 근무한 숙련 외국인력을 지속적으로 고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앞서 정부는 올해 6만 9000명에서 내년 11만명으로 늘리는 양적 확충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 고용허가제 개편으로 외국인력의 숙련도를 높이는 방안을 찾게 된 것이다.
한국에서 일정 기간 이상 일했고 숙련 요건을 구비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E-9 비자를 ‘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E-7-4)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앞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E-7-4 비자로 전환할 때 요구되는 체류 기간 요건을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고용부가 E-7-4의 문호 확장을 공식화한 셈이다.
E-9 고용허용 업종에도 2011년 이후 11년 만에 큰 폭의 변화가 일어날 예정이다. 고용부는 서비스 업종의 택배 상하차 직종에 시범적으로 E-9를 발급하는 등 고용허가 기준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일시적인 인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3개월 이내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등 외국인력 활용 방식도 다변화한다. 가사 돌봄의 경우 정부 공인을 받은 업체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는데, 중고령 여성들이 대부분이던 가사 돌봄 노동시장 구도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이현정 기자
2022-12-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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