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별정직·임기제공무원 본인 잘못 아닐 경우, 3개월 기한 이후에도 고용보험 가입 가능”
고용보험 미가입 시, 실업기간 동안 실업급여 수령할 수 없어
전병주 “서울시의회 사무처장, 관련 후속 조치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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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주 서울시의원 |
올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A씨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고용보험 가입불인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과거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이 본인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기한 내 고용보험 가입을 못했다면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3개월 내 보험 가입 신청이 가능함을 뜻한다.
과거 서울시의회 내에서도 고용보험 희망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못한 직원들이 있었던 것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에 전 의원은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의회가 제출한 임기제공무원 고용보험 가입현황을 분석한 결과 고용보험 가입대상자이면서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 나아가 올해 대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는 기존 고용보험 가입 희망자에게 의사를 되묻는 확인절차는 물론 관련 공문조차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전 의원은 “김상인 사무처장은 과거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기억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올해 김 사무처장은 “저는 사무처장으로서 서울시의회 사무처가 유능하고 역량있는 인재들이 꿈을 펼치기에 적합한 직장이 되고, 상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직접 지원하고 있는 동료들은 물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립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전 의원은 “사무처장은 직원들의 엄마나 다름없다”면서 “내 자식이 불이익을 받고 있음에도 손 놓고 가만히 있는 부모는 세상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무처장은 역량있는 인재들이 꿈을 펼칠 수 없도록 불안감만 조성하고 있다”고 했다.
전 의원은 “현재 시의회 인사권 독립이란 큰 성과를 얻었지만 의회 자체적으로 임기제공무원 수를 줄이려는 움직임으로 인해 임기제공무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면서 “임기제 및 별정직 공무원 고용보험 전수조사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 희망자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사무처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전 의원은 “직원들의 불편함을 파악하고 해소시켜 주는 자리가 바로 사무처장임을 인지하고 업무에 임해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