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 변경 위한 주차장 주례 완화는 특혜, 형평성에도 어긋나
여수지역의 생활형 숙박시설 용도 변경을 놓고 지역사회가 찬반 논란에 휩싸였다.여수지역 시민단체 연대회의는 5월 1일 성명을 통해 여수지역 생활형 숙박시설의 용도 변경을 위한 주차장 조례 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주차장 조례가 개정되면 생활형 숙박시설의 주차장 부족은 인근 시민의 불편과 시민 혈세를 투입한 주차장 신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여수시가 주차장 조례 완화를 통해 생활형 숙박시설의 용도변경을 허가할 경우 학교와 주차장 용지 등 기반시설 비용을 부담한 아파트 주민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특히 주차장 조례 완화는 여수지역 생활형 숙박시설 1300세대 주민의 핀셋 특혜에 불과하며 이는 여수시민 전체의 불편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올해 10월까지 숙박업이나 오피스텔로 신고, 변경하도록 했고 이를 위반하면 매매시세의 10%까지 이행강제금을 내는 행정처분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용도 변경이 안되면 매년 최대 수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담해야 하는데 입주민들의 딱한 처지를 그대로 방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시민들은 정부의 허술한 법 규정과 건축업자의 편법적 사업으로 시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며 지자체보다는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서둘러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수지역 생활형 숙박시설의 용도 변경은 전국의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어서 찬반 논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수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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