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지난 2018년 9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으로 자연 재난에 폭염을 추가해 폭염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폭염에 대한 대책 및 시민피해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폭염에 따른 서울시민의 생명과 건강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서울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온열질환 감시체계 운영결과에 따르면 서울지역 온열질환 환자는 지난 2022년 110명, 올해(2023.5.20 ~7.3)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42명이 발생했으며, 서울의 경우 30년(1991∼2020년) 평균 열대야 일수는 12.5일이었던 반면, 2018년에는 무려 26일 동안 열대야가 이어져 매년 잠 못 이루는 밤이 늘어나고 있다. 기후 위기에 따른 폭염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조례가 발의되면서 서울시 차원의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해결점을 찾고, 장기적인 접근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폭염 대책을 수립할 뿐 아니라, 피해 예방과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함께 발의하는 ‘서울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사업주는 폭염과 한파로 인한 재해에 대비한 예방조치와 이러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휴게시간 확대 부여 등을 하도록 해 온열질환 및 한랭질환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게 했다.
최근 한 할인매장 직원이 체감온도 33도에서 야외주차장의 카트를 옮기는 중 온열질환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일터에서의 온열질환 환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사업장에서 폭염기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최 의원은 “조례발의로 시민과 근로자의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라며 “매년 폭염과 열대야 기간이 늘어나고 있다. 기후변화를 우리 일상의 새로운 기후환경으로 인식하고 기존보다 훨씬 강화된 재난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