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 54조 감소 연동돼 타격
6개 시도, 안정화 기금도 부족
사업 축소·재정 긴축 등 자구책
17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교육교부금 감소 규모가 총 10조 5544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기획재정부의 2023 세수 재추계 결과 자산시장 침체와 기업실적 둔화로 내국세가 54조 8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데 따른 것이다.
시도교육청별로는 경기교육청 교부금 결손액이 2조 3885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시교육청이 9131억원, 경남 8626억원, 경북 7405억원, 전남 6239억원, 충북 5968억원, 전북 5824억원 순이다. 광주시교육청도 3385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런 예상 재정결손액은 학생 1인당 평균 1800만원이다. 강원교육청과 충북교육청은 각각 3300만원, 전남교육청 3200만원, 전북은 2900만원으로 더욱 영향이 크다.
특히,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규모로 교부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교육청마다 교육과정 및 교육활동 지원, 교육환경 개선 사업 추진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예상 결손액보다 안정화 기금(지난해 기준)이 6302억원 적었고, 서울시교육청도 4481억원 모자란다. 경북(4034억원), 전남(2011억원), 울산(1142억원), 제주(1207억원)도 안정화 기금 규모가 예산 결손액보다 적다.
전북도교육청은 대처 방안으로 긴요하지 않은 재정수요는 최대한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또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축소 또는 폐지하는 등 사업 타당성을 면밀하게 분석해 가혹한 예산 조정에 나설 방침이다. 법정·의무지출을 제외한 사업비 집행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3000억원가량의 교부금을 지원받지 못해 어렵게 회계를 운용하는 실정”이라며 “내년에도 예산 감축 기조가 이어지면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유·초·중·고교에 활용되는 예산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에 따라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된다.
전주 임송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