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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이변에 전국 골프장 ‘농약 과다 사용’ 막는 방안 시급···법률 개정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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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사용 금지 농약 ‘클로로탈로닐’···2020년 국내 가장 많이 사용
전남도의회, 골프장 농약 사용량 및 잔류농약 허용 기준 마련 촉구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가뭄 등 기상이변으로 골프장의 농약사용량은 증가하고 있지만 농약 사용에 대한 정부의 예방 정책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3일 환경부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국 골프장의 농약 총사용량(성분량 기준)은 2020년 202.1t에서 2021년 213t으로 5.39% 증가했다. 2010년 이후 골프장 수와 농약사용량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더구나 국립환경과학원이 ‘골프장 잔디용 농약 안전사용 지침서’에 등재한 400여종의 농약 중에는 어독성 1급은 물론 사용약량이나 살포물량이 표기되지 않은 농약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2020년 국내 골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것으로 조사된 클로로탈로닐은 꿀벌 개체 수 감소, 수질오염 우려 등으로 유럽연합(EU)이 사용 금지를 결의한 농약으로 알려져 있다. 골프장의 과다한 농약사용은 이용객의 건강이나 수질오염, 잔류농약이 검출되는 골프장 필드에서 매일근무하는 노동자들의 건강 문제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환경부는 시장·군수 등에게 1년에 두 차례 골프장의 농약사용량을 조사하고, 검사기관에 농약잔류량을 검사하게 하면서도 맹독성·고독성 농약 등 사용금지 농약 사용 여부만 확인하는 데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전남도가 영산강유역환경청 등과 올 상반기 도낸 41개 골프장의 환경 관리실태 합동점검 결과 16개소에서 총 24건의 위반사항 적발돼 10건은 고발, 1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이와관련 전남도의회는 최근 골프장 농약 사용량 및 잔류농약 허용 기준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하는 등 골프장의 농약 과다 사용을 막기위한 법률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한 골프장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닌 ‘물환경보전법’을 통해 한층 강화된 벌칙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재철(더불어민주당·보성1) 전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골프장 농약사용량 및 잔류농약 허용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전남도의회는 “정부는 농약 사용량과 잔류농약을 모니터링하는 수준의 정책으로 골프장의 과다한 농약 사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남은 농약을 그대로 바닥에 버리거나 농약 사용량을 이중으로 보고하는 등 일부 골프장의 도를 넘은 행태가 골프장의 무분별한 농약사용에 대한 정부 정책의 미비 때문은 아닌지 되새겨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농약관리법에는 농약 등의 안전사용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있음에도 골프장의 농약 사용 제한을 정한 물환경보전법은 사용금지 농약만을 정하고 있어 골프장들이 농약관리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돼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농약사용량과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법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안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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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