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이후 서울시 보증사고 금액 1조 2404억원
“사적인 계약관계 치부 말고 더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국부동산원이 지난해 8월부터 발표하고 있는 임대차 보증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말까지 임대차 보증사고는 전국적으로 1만 7330건, 사고금액은 3조 8692억원이다. 이 중 1만 5892건, 3조 5806억원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건수 기준으로 전체의 27.8%, 금액을 기준으로는 32.1%에 해당하는 보증사고가 서울에서 발생했다.
임대차 보증사고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 해지나 종료 후 1개월 안에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기간 중 경매나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전세사기는 지난해 7월, 분양대행업자와 무자본 갭투자자 등이 계획적으로 신축 빌라 같은 다세대 주택에 취득가보다 큰 금액의 전세금을 설정한 뒤 세입자에게 임대해 깡통 전세를 양산한 세 모녀 사건 재판으로 세간의 시선을 끈 이후 수도권 곳곳에서 유사 사례가 우후죽순 터져 나왔다.
이에 따라 주택정책실은 1월 6일과 2월 2일 두차례에 걸쳐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 플랫폼을 통한 시장정보 제공, 피해가구 대출상환 및 이자지원 연장, 법적대응 무이자 지원 등 금융·법률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및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연초 국토부와 서울시가 앞다퉈 예방·근절대책을 발표했지만 임대차 보증사고는 8월 들어 2266건으로 월 2000건을 넘어서기에 이르렀다. 이런 추세는 서울시도 별반 다르지 않다. 3분기 보증사고 금액이 4087억원으로 월평균 1362억원의 피해가 지속해 발생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의 전세사기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 따르는 이유다.
서울시의회 임종국 의원(더불어민주당·종로2)은 “정부와 서울시가 연이어 전세사기 대책을 발표한 지 9개월이 지났지만 시장 불안은 누그러들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전세대출, 보증보험 등 공공지원 제도가 갭투자, 전세사기 피해를 키운 만큼 더 이상 전세사기, 깡통전세를 사적인 계약관계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공공이 더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8월 이후 임대차 보증사고 금액을 자치구별로 보면, 강서구가 3566억원으로 현격히 크고 양천구 1140억원, 구로구 1101억원, 금천구 1097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