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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사업연도 종가 대주주 땐
매매차익 22~33% 양도세 과세

개인이 국내 상장주식을 사고팔 때 매매 차익엔 세금이 붙지 않는다. 다만 동일 종목을 직전 사업연도 말 종가 기준으로 10억원 이상(시가총액 기준) 보유하거나 일정 지분율(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 보유하면 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하기 때문에 매매 차익의 22~33%에 해당하는 양도세가 붙는다. 한 종목에 큰 금액을 투자하는 투자자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절세 방법을 알아 보자.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대주주를 판단할 땐 직전 사업연도 말 종가를 봐야 한다. 12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올해 말 종가에 연말 보유주식 수량을 곱한 금액이 10억원을 넘는지 아닌지로 판단하게 된다. 지분율 기준은 다르다. 직전 사업연도 말뿐만 아니라 한 해 중에 일정 지분율 이상을 보유하면 대주주에 해당한다. 전체 시총이 적은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지분율을 점검해야 한다.

예전엔 일반 투자자라 하더라도 대주주 판정 시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동일 종목 보유 주식을 합산해 10억원 이상 혹은 일정 지분율 이상 보유 여부로 판단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세법 개정을 통해 일반 투자자는 본인 기준으로만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도록 바뀌었다. 다만 최대주주 등은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등 보유 주식을 모두 합산해 판정한다.

한 회사가 발행한 보통주와 우선주는 동일 종목으로 본다. 예를 들어 A회사의 보통주 7억원과 우선주 4억원을 보유한 경우 11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산정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모든 금융기관에 보유한 동일 종목 주식을 합산해야 한다. 랩(Wrap) 운용부나 신탁상품 등을 통해 보유한 동일 종목 주식도 마찬가지다.

손실이 난 주식과 수익이 난 주식을 같은 해에 팔면 절세할 수 있다. ‘과세 대상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은 손익통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국내 주식의 모든 손익이 합산되는 것은 아니다. 양도세 과세 대상 국내 주식인 경우에만 묶어 계산할 수 있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해외 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과세 대상이어서 손익통산이 가능하지만,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소액주주의 장내 매매 차익은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손익통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 대상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간의 손익통산은 결제일 기준으로 1~12월까지 손익만 서로 상계 가능하다.

따라서 남은 기간에 과세 대상인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등의 손익을 따져 보고 12월 안에 손익상계를 위한 절세 매매도 고려해야 한다.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2023-11-0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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