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점유 변상금, 사용 시간 관계없이 하루 단위 부과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부과한 변상금, 이의신청에 1/4로 수정
서울시는 지난 5월 17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집회에 대해 서울광장 무단 점유 변상금으로 애초 9347만원을 부과했다가 건설노조 측에서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애초의 1/4수준인 2434만원으로 수정 알린 바 있다. 무단점용 시간을 애초 2일(48시간)로 산정했다가 이의신청 의견서가 접수되자 실제 점유시간 기준을 적용해 12.5시간으로 재책정한 것이다.
“노조원이 집단 위력으로 서울광장, 청계광장 일대를 무단점유해 광장 사용에 불편을 가중했으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경 대응을 공개적으로 밝혔던 정상훈 행정국장은 “서울광장 무단점용에 대해서는 행사 진행 외의 준비와 정리 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일반적으로 4~5시간을 사용해도 하루 단위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실제 사용한 시간에 맞춰 조정한다”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사전에 승인받지 않은 무단 점유 행사의 경우 사용 시간을 정확하게 알 수 없으므로 24시간 단위의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엄정한 행정은 공권력을 편의적, 고압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집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 없이 하루 단위로 변상금을 부과했다가 이의신청하는 경우에만 실제 사용 시간으로 조정하는 것은, 서울시의 행정을 신뢰하고 항의하지 않는 선량한 시민들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하고 부과방식의 개선과 함께 시민의 편에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신뢰받는 행정을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