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현수막 수거건 중 정당, 자치구 등 공공현수막 비율은 4.5%
최근 3년간 공공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처분 0
허 의원이 디자인정책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불법 현수막 정비 및 행정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도에 서울시가 수거보상원들을 활용해 수거한 불법 현수막의 95.5%는 상업용 현수막이었고 정당, 자치구 등 공공현수막 정비 비율은 4.5%에 불과했다.
수거한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부과실적도 6.4%로 저조한 수준이다. 이마저도 최근 3년간 수거한 공공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 의원은 “공공현수막 정비실적이 저조한 것은 수거보상원들이 자치구, 정당 등의 눈치를 살피느라 수거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라며 “공공부문 불법 현수막 정비를 위해 시 기동정비반 인력을 확대하거나 단속권을 강화해주는 등의 적극 행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 위기를 겨우 극복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현수막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분을 내리고 자치구나 정당이 내건 현수막에 제재를 가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편법행정이자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인규 디자인정책관은 “최근 정당 현수막이 많이 게재되며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기동정비반을 활용한 단속 강화 방안 마련 등 부족한 제도는 수정·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답변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