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용 기간 명시 없는 불공정 협약
귀책사유 발생 시 하천점용허가 취소만으로 대응 불충분
“하천 점용료 체납에 대한 대응을 위해, 충분한 법적 검토 후 협약 이뤄져야”
민간사업자의 한강 장악 막기 위해서라도 기준마련 필수
서울시는 2026년 운항 개시를 목표로 서울항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여의도 선착장 조성사업은 서울항 사업의 첫 단계로 한강∼경인아라뱃길 유람선 운항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마련하는 것으로, 민간사업자가 선착장을 조성해 내년 5월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업 협약서에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어, 불공정 협약으로 점용료 장기·고액 체납에도 대응의 어려움이 있는 서울마리나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협약서의 중요성은 남산케이블카의 무제한 운영권 독점 논란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남산케이블카는 케이블카의 사업허가권이 서울시에 있음에도 허가권 자체를 무기한으로 계약해 현재까지 수십 년 동안 독점 운영 중이다.
이 의원은 “협약서에 귀책사유 발생 시 하천점용허가 취소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지만, 귀책사유내용이 보다 구체적이어야 점용료 체납 등의 문제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다”라며 “시설에 대해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 기간은 더욱 정확하게 명시해야 했다”라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