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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실 서울시의원 “여의도 선착장 불공정 협약, 제2의 남산케이블카 돼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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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 기간 명시 없는 불공정 협약
귀책사유 발생 시 하천점용허가 취소만으로 대응 불충분
“하천 점용료 체납에 대한 대응을 위해, 충분한 법적 검토 후 협약 이뤄져야”
민간사업자의 한강 장악 막기 위해서라도 기준마련 필수


지난 14일 미래한강본부를 대상으로 한 제32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래한강본부 본부장에게 질의하는 이영실 의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1)은 지난 14일 미래한강본부를 대상으로 한 제32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사업자와의 협약으로 추진되고 있는 여의도 선착장 조성사업의 협약서에 운영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다”면서 “제2의 남산케이블카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협약서에 운영 기간과 구체적인 귀책사유를 확실히 명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2026년 운항 개시를 목표로 서울항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여의도 선착장 조성사업은 서울항 사업의 첫 단계로 한강∼경인아라뱃길 유람선 운항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마련하는 것으로, 민간사업자가 선착장을 조성해 내년 5월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업 협약서에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어, 불공정 협약으로 점용료 장기·고액 체납에도 대응의 어려움이 있는 서울마리나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협약서의 중요성은 남산케이블카의 무제한 운영권 독점 논란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남산케이블카는 케이블카의 사업허가권이 서울시에 있음에도 허가권 자체를 무기한으로 계약해 현재까지 수십 년 동안 독점 운영 중이다.

이 의원은 “협약서에 귀책사유 발생 시 하천점용허가 취소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지만, 귀책사유내용이 보다 구체적이어야 점용료 체납 등의 문제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다”라며 “시설에 대해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 기간은 더욱 정확하게 명시해야 했다”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유·도선장이 추가로 조성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한강 시설물에 대한 뚜렷한 기준을 마련해 협약을 진행해야 함을 강조하며, 공공의 재산을 부적정하게 활용하거나 체납 등이 장기화하는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체계의 고도화를 주문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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