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기념식에는 조희연 교육감과 윤명화 학생인권위원장을 비롯해 임종국 서울시의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민옥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등 많은 내빈이 참석했으며 학생참여단 정책제안 및 서로 배움 토크도 진행됐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작년 12월 제321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의 참여로 제출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에 대한 의결기간 연장의 건’을 가결한 바 있다.
박 의원은 “학생인권과 교권의 관계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윈윈(win-win) 개념으로 접근해야 학교라는 공간이 민주적 학교를 넘어서는 공동체적 학교로 거듭날 수 있다”며 “작년 말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의결이 1년 연장된 만큼 향후 상임위원회에서는 폐지안 상정을 강행할 근거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서울시 소관의 어린이 청소년 인권 조례는 차별금지의 원칙을 비롯해 내용이 99.9% 현행 학생인권조례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오늘날 문명사회에서 인권의 개념은 덧셈의 가치이기 때문에 학생인권과 교권은 함께 확장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서이초 이후 교권 보호 4법이 통과되었지만 최근 논란이 된 늘봄학교 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해야 하는 등 중요한 현안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이 작년에 작성한 ‘지방교육자치법규에 대한 사후입법영향분석: 학생인권조례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는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법 인식은 미시행 지역의 학생들보다 높게 나타났고 학생인권조례가 인권 신장과 진흥에 기여한 바가 인정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