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특별법 제정 맞춰 도시계획 추진
서울시가 지상 철도를 지하화하고, 철도부지 상부를 활용·개발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시작한다.서울시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철도지하화 특별법) 제정에 맞춰 지상철도 상부에 대한 도시공간 구상과 개발 방안 수립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을 다음 달 발주한다고 25일 밝혔다.
철도지하화 특별법은 먼저 지상의 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렇게 확보된 지상 철도부지와 그 주변을 국유재산 출자 등을 통해 개발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지역 단절과 도시 활력 저해 요인으로 꼽히던 지상철도 구간을 지하화하는 이 특별법은 지난 달 30일 제정됐으며 내년 1월 31일부터 시행된다.
시는 용역을 통한 구상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안하는 등 국토부가 수립하는 중장기 종합계획에도 시 여건이 반영되도록 한다는 목표다. 현재 서울에는 경부·경인·경의·경원·경춘·중앙선 등 6개 국가철도 노선에서 총 71.6㎞의 지상 구간이 도시를 가로지르고 있다. 이에 따라 소음, 분진 등의 환경문제와 지역 단절 등 문제를 겪고 있다.
지상철도 지하화를 통한 도시공간 재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시는 지난해 수립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지상철 전체 구간을 장기적으로 지하로 넣고 지상 구간에 녹지·문화·상업 공간을 조성하는 입체복합개발 방안을 담은 바 있다.
시는 지상철도 구간이 포함된 15개 자치구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추진 과정에선 지역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도시·건축·조경·교통·철도·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자문단도 꾸려 기본구상 수립 방향을 설정해 나간다.
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