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에 제정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더불어민주당, 홍성룡 의원 발의)는 서울시 공공기관과 공공행사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올바른 역사 인식 확산을 도모하는 상징적인 조례이다.
전 의원은 해당 조례가 폐지될 경우, 서울시 공공장소에서 전범기를 비롯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전시·활용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진다는 점에서 이번 폐지 시도는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 의원은 “일본 정부는 여전히 최근 역사왜곡 교과서를 검정·통과시키는 등 독도 영유권과 위안부 및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왜곡·축소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라며 “이번 폐지조례안은 ‘일본의 진정한 반성과 사죄’라는 국민적 요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참담한 만행”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일본은 전쟁범죄 피해자에 대한 사죄 및 배상 요구마저 묵살하고 있는데, 굴욕적인 강제징용 배상 합의와 독립영웅 흉상 철거에 이어 욱일기 허용 시도까지 끊이지 않는 친일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대법원판결 관련 입장’에 대해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밀어붙인 바 있다. 서울시의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안’은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끝으로 전 의원은 “비록 여론에 떠밀려 철회했지만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며 “서울시와 교육청의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잔존한 일제 잔재 및 군사문화 청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