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무원 이름 비공개 확산
연이어 발생한 공무원 사망 계기부단체장급 이하 직원은 비공개
“신상털기 등 개인정보 악용 차단”
“민원 장벽… 관리자는 실명제를” 최근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지는 공무원들이 잇따르자 조직도에서 직원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한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중앙정부 역시 최근 발표한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을 통해 기관별로 ‘성명 비공개’ 등 공개 수준을 조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익명 전환이 자칫 공무원의 책임 회피로 이어질 수 있고, 행정의 투명성도 저해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악성 민원인에 대한 빠른 판단과 처리를 제도화하고,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현재 전국 20여곳의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은 일반에 공개하는 누리집 조직도 및 각 부서 사무실 입구에 부착된 좌석 배치표 등에 직원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한 상태다.
단체장을 제외한 부단체장급(광역 1급·기초 2~3급) 이하 직원에 대해 실명을 공개하지 않은 지자체는 전북도, 대전시, 경기 화성·오산·과천, 인천 미추홀·부평·서구 등 19곳이다. 부산 연제구는 선출직인 구청장까지 조직도상에 ‘성씨+○○’으로 일부 익명 표기했다.
실·국장급(4급) 이하 직원 실명을 비공개한 지자체는 전북 익산시, 충북 충주시, 경기 김포시·수원시 등 4곳이다. 인천시교육청도 직원 이름 및 사진을 비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익명 문화가 지자체뿐 아니라 전체 공직사회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오산시 관계자는 “비공개는 무차별적인 신상 털기와 좌표 찍기처럼 공무원의 개인정보 악용을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면서 “민원처리법에 따라 정식으로 민원이 접수된 경우 직원의 실명을 공개하게 돼 있어 완전한 비공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시민사회에서는 공직사회의 익명 전환 추세를 놓고 ‘민원의 장벽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업무 담당자가 누군지 알아야 소통도 하고 민원도 해결할 수 있다”면서 “공공기관이 직원 보호 체계를 잘 갖추는 식이 아닌 단순히 조직도를 비공개하는 방향은 좋은 대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무원노조도 무분별한 익명 전환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나타냈다. 강순하 경기도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민원을 직접 응대해야 하는 실무자는 익명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지만 과장급 이상의 관리자급부터는 실명제를 유지해도 무방할 것”이며 “모두 다 비공개로 전환하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사안에 따라 익명이 필요하다면서도 주체가 공공기관인 점을 고려해 주민 공감대가 먼저 형성돼야 한다고 짚었다.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무조건 비공개로 전환하는 대신 지역 사정과 민원의 강도에 따라 익명 정도를 달리하는 게 적절하다”며 “공공기관이 부득이 직원 정보를 비공개할 경우 국민들을 납득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명종원·한상봉 기자
2024-05-07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