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마을 내 유휴지·공한지·자투리땅 등 정원으로 조성하고 향후 5년간 개발계획이 없는 공공용지 및 마을 소유 토지 500㎡ 이상이다.
마을 정원을 이웃과 함께 가꾸고 싶은 10인 이상의 공동체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시군의 사전검토와 서류·현장 심사를 통해 9월 최종 대상지가 확정된다. 확정된 대상지는 연간 2억 원 이내 사업비를 지원받아 정원 조성과 정원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모집 기간은 6월 10일까지이며, 시군 정원 담당 부서를 통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이정수 경기도 정원산업과장은 “마을 정원을 통해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탄소중립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시민주도형 마을 정원사업과 별개로 도내 31개 시군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공형 마을 정원 사업인 ‘모두의 정원’ 공모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2,000㎡ 이상의 마을 내 유휴지, 자투리땅, 노후 공원 등 대상지에 3억 원 이내 사업비를 지원한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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