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이 뽑은 우리동네 맛집… 밀키트로 전국 식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도심 속 쉼과 회복”… 강북형 웰니스 관광지 1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은평구 ‘서울 금성당 무신도’ 국가민속문화유산 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서구, 일자리 연계형 ‘마곡 도전숙’ 201세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경기도, 신축건물 과세표준 누락 ‘30억’ 추징···공사비 축소 신고로 세금 낮춰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취득세 과표 과소 신고, 각종 사용자 원인부담금 누락 등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개인이 신축한 건축물의 과세표준 누락 기획조사로 29개 시군에서 479건을 적발해 취득세 등 30억 원을 추징했다고 24일 밝혔다.

시가표준액으로 낸 4,978건, 취득가액이 7억 이상인 건축물 8,198건, 시가표준액보다 20% 이상 낮은 금액으로 신고된 163건 등 모두 1만 3,339건을 조사했다.

현행 제도는 연 면적 200㎡ 초과 건축물을 신축할 때 건설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들어간 경비를 취득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때 건축비나 부대 공사비 등을 축소해서 신고하는 경우 추징 대상으로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주요 추징사례를 보면 A씨는 화성시에서 건물을 신축하면서 도급 금액이 약 19억 원이었는데, 12억 원으로 축소 신고하고 취득세를 냈다. 도는 도급법인의 장부가액을 조사해 빠뜨린 약 7억 원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3천만 원을 추징했다.

B는 수원시 신축건물을 취득 신고하면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약 2천만 원을 누락해, 취득세 등 70만 원 추징했다.

C는 의정부시에서 건물을 신축하며 도급 금액이 늘어났음에도 기존 도급 금액으로 신고한 게 적발돼 누락과표 약 12억 원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5천5백만 원을 추징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잘 지켜져 조세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세원 누락을 방지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평창문화로, 예술과 자연 어우러진 ‘종로형 친환경

5월말 완공 목표…노후·파손 보도 단장

해방촌 공영주차장 주차면 2배 ‘쑥’

복층화 완료… 주차 24→49면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