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표준액으로 낸 4,978건, 취득가액이 7억 이상인 건축물 8,198건, 시가표준액보다 20% 이상 낮은 금액으로 신고된 163건 등 모두 1만 3,339건을 조사했다.
현행 제도는 연 면적 200㎡ 초과 건축물을 신축할 때 건설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들어간 경비를 취득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때 건축비나 부대 공사비 등을 축소해서 신고하는 경우 추징 대상으로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주요 추징사례를 보면 A씨는 화성시에서 건물을 신축하면서 도급 금액이 약 19억 원이었는데, 12억 원으로 축소 신고하고 취득세를 냈다. 도는 도급법인의 장부가액을 조사해 빠뜨린 약 7억 원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3천만 원을 추징했다.
B는 수원시 신축건물을 취득 신고하면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약 2천만 원을 누락해, 취득세 등 70만 원 추징했다.
C는 의정부시에서 건물을 신축하며 도급 금액이 늘어났음에도 기존 도급 금액으로 신고한 게 적발돼 누락과표 약 12억 원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5천5백만 원을 추징했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