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체육인 기회소득 시범사업 추진에 앞서 5일 경기도체육회관에서 시군, 체육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갖고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대상자 자격 기준을 논의했다. 경기도는 이 자리에서 전문선수, 은퇴전문 선수를 포함해 전문선수 경력이 없는 생활체육 출신의 지도자도 입상 경력과 일정 수준 이상의 지도자 자격을 갖춘 경우 지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경기도는 6월 중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시범사업’ 세부 시행 지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종돈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체육인과의 다양한 소통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체육인 기회소득 정책을 통한 체육인의 사회적 가치 창출이 도민들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은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의 현역선수, 선수 출신 지도자, 심판 등 도내 체육인에게 연 1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책설명회 결과를 반영해 이달 중 지급 기준을 확정한 후 7월 중 사업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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