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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 조례 폐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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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논평 전문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가진 ‘선별적 인권의식’은 이번에도 여과없이 드러났다. 독립적 인격체이자 동등한 국민으로서의 학생의 권리를 부정했던 국민의힘이 이번에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거주의 자유’를 ‘장애인’이란 이유로 막아섰다.

서울시조차 ‘중증 장애인의 일방적인 탈시설로 시설 장애인과 가족들의 선택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입장과 조례 폐지로 자립지원 근거가 없어져 장애인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으로서 조례폐지는 신중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나, 단 몇분만의 논의로 조례의 폐지를 결정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송재혁, 노원6)은 장애인의 ‘거주의 자유’를 침해하고 인권을 후퇴시킨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탈시설 조례)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보편적 인권을 실현하고, UN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가 명시하고 있는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이행하기 위해 2022년 7월 제정됐다.

탈시설 조례의 폐지는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다’는 우리 헌법을 부정하는 反헌법적 결정이자, 국제법의 효력을 가진 UN장애인권리협약의 중대한 위반이다. 또한 장애인이 가진 인격적 주체로서의 자기결정권을 부정하고, 수동적인 보호대상으로만 한정하는 구태이며, 약자에 대한 차별과 분리를 조장하는 사회적 폭력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에 대한 심각한 차별을 정당화하고, 보편적 인권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탈시설 조례 폐지를 다시 한번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탈시설 조례 폐지안의 이번 회기 중 본회의 상정과 표결처리 강행을 반대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과 보호자 모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대화를 통한 합의와 대안마련에 도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집단·개인의 갈등을 조화롭게 조정하는’ 정치(政治) 본연의 책무를 다할 것을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에 엄중히 촉구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개인의 신체·종교·사회적 지위·경제적 여건을 비롯한 그 어떤 이유로도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주지하는 바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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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