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제11대 후반기 1호 의안 제출...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절차 개선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
“서울시장 자문기구이자 행정위원회가 시민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 견해 심의하는 것 부적절”
“후반기에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 안전과 행복 높여 나갈 것”
이번에 제출한 조례 개정안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 조례는 서울시장 자문기구이자 행정위원회인 물가대책위원회가 천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의 견해를 심의하도록 하고 있어 매우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라며 “각종 요금 결정 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후 의회 의견 청취를 받도록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물가대책위 설치 운영 조례’ 제10조는 시장은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하기 전 미리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개최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요금조정 의견청취안을 작성·제출해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조례 개정안은 시민 의견을 수렴한 후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금조정 의견청취안을 작성·제출해 시의회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들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현재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전에 의회 의견 청취를 받도록 한 광역자치단체는 서울, 울산 부산에 그친다. 인천, 광주의 경우 심의 전에 소관 상임위 의견 청취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이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것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가 요금 등에 대한 최종적인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의회의 역할을 확실히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