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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통과 후폭풍

추경호,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불참”
野, 방송4법 등 쟁점법안 강공 예고
제헌절 넘기면 ‘최장 지연’ 가능성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적 300인, 재석 190인, 찬성 189인, 반대 1인, 기원 0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7.4
홍윤기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처리를 강행하면서 국민의힘은 전면전 태세에 돌입했다. 5일로 예정된 22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을 거부하는 것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불참을 요청했다. 우 의장은 개원식 날짜를 다시 잡겠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른바 ‘국회 정상화’ 이전에는 개원식을 치르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어 제헌절(7월 17일)을 넘기는 최악의 늑장 개원식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에 나서자 로텐더홀 규탄대회에서 개원식 불참을 공식화했다. 추 원내대표는 “입법 횡포를 넘어 헌법 질서 근간을 파괴하는 위헌적 정치폭력에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파괴되고 있다”며 “이에 국민의힘은 개원식 불참을 공식 선언한다”고 했다. 이어 “여당이 없는 개원식에 대통령을 초청하는 것도 저희는 원치 않는다”며 대통령의 국회 개원식 불참을 요청했다.

우 의장은 “내일(5일) 예정이었던 22대 국회 개원식이 연기됐다. 개원식 일정은 추후 확정 고지하겠다”고 공보수석실을 통해 밝혔다. 역대 가장 늦었던 개원식은 21대 국회의 7월 16일이다. 입법 기관인 국회가 제헌절을 넘기는 데 대한 정치적 부담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작용했으나 이번 대치 정국에서는 ‘최장 지연 기록’을 갈아치울 수도 있다.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에서 주요 쟁점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것도 파행 장기화 우려를 키운다. 민주당은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및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을 이달 내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 가운데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고, 방통위 설치·운영법도 여당이 반대해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전 국민 1인당 25만~35만원 지급)도 마찬가지다. 이미 여러 차례 이 전 대표의 요구를 일축해 온 윤 대통령은 전날 “왜 25만원을 주느냐. 국민 1인당 10억원씩, 100억원씩 줘도 되는 거 아니냐”고 했다.


손지은·하종훈·고혜지 기자
2024-07-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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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