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의원, ‘서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상위법 부재에 따른 청소년 전동 킥보드 불법 이용 근절 위해 시 차원의 안전교육 강화 시급”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만 16세부터 취득할 수 있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필요하지만, 면허 인증 등 의무 조항이 없고 벌칙 등이 부재한 탓에 대부분의 업체가 별도의 면허 인증 절차 없이 기기 대여를 하고 있어 무면허 청소년들의 이용이 사실상 가능한 구조이다.
실제로 지난달 고등학생 두 명이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주행하다가 산책하던 60대 부부를 덮쳐 한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중학생들이 무면허로 타던 공유형 전동 킥보드가 자동차와 부딪히며 사망사고가 재차 발생하는 등 청소년들의 공유형 전동 킥보드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의 ‘PM(Personal Mobility·개인형 이동장치) 연령대별 사고·사망·부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10대 청소년이 전동 킥보드를 주행하다가 적발된 사례는 2021년 3531건에서 2023년 2만 68건으로 5배 넘게 폭증했다. 사고 건수 역시 539건에서 1021건으로 두 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 조례안에는 서울시가 청소년들의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의식 개선 및 안전 교육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전동 킥보드 등이 도로와 인도 곳곳에 방치되어 보행을 방해하며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대여사업자들이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거치대를 개별 또는 공동으로 설치해 운영할 것을 권고하도록 했다.
향후 조례안 본격 시행되면 시민 통행량이 많은 곳 위주로 전동 킥보드 등을 반납할 수 있는 장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