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법 제정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아”
LH “위치 정해진 바 없고 이제 논의 시작”
진주상공회의소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진주 외에 LH 제2데이터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하는 혁신도시법 제정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일부 이전이 허용된다면 전국 모든 혁신도시 공공기관에서 유사한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LH는 경남진주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중 조직과 규모가 제일 큰 기관으로, 지역사회의 큰 사랑을 받고 있고 다른 공공기관의 이정표 역할을 하고 있다”며 “LH가 지역사회와 상생하면서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현명한 판단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LH는 진주 본사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이 한계에 달했고 화재·태풍 등 재난에 대응하려면 센터 신설이 불가피하다며 제2데이터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LH는 새로 지을 제2데이터센터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고 이제 논의를 시작한 단계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의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이전 후 사후관리방안’ 지침에 따라 이전계획 변경 심의 대상은 ‘수도권에 조직 신설, 잔류인원 증가, 시설 신축 등 수도권으로 재이전하는 경우’라고 덧붙였다.
진주상의는 “(관련 규정을 볼 때) 결국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 다른 지역으로의 공공기관 재이전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진주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