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 발표
1년 8개월 진행, ‘면죄부 감사’ 비판일 듯
감사원 “감사 과정서 김 여사 언급 안 돼”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과 관저를 이전하는 과정에 다수 무자격 업체가 공사에 참여하고, 예산 편성도 전에 공사를 시작하는 등 수 차례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다만 감사원이 이에 대해 ‘주의 촉구’ 조치를 내리면서 ‘면죄부 감사’라는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 감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관련 업무 철저히 하라” 대통령실에 주의 촉구감사 결과에 따르면 집무실 이전 공사 과정에서 계약을 담당한 행정안전부는 사후에 원가를 검토하는 조건부 계약을 업체와 맺은 뒤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아 공사비 3억 2000만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장에게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또 관저 보수공사 과정에서는 공사를 맡은 인테리어 업체가 18개 업체에 하도급을 줬는데 이 가운데 15개 업체는 관련 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자격 업체로 조사됐다.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은 감사원 조사 과정에서 “본인의 불찰이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서 감사원은 김 전 비서관의 관리·감독 책임에 대해 향후 공직후보자 등 관리에 활용하도록 인사자료를 대통령실에 통보했다.
관저 보수공사뿐 아니라 방탄창호 및 경호청사 이전 공사도 예산 부족과 시급한 공사 일정 등을 이유로 계약을 맺기도 전에 공사를 시작했다. 보고서는 “주로 계약체결 전 착수된 공사들의 계약·시공·감독·준공 과정에서 관련 법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방탄창호 공사에서는 실제 1억 3000만원에 불과한 방탄창틀을 17억여원에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경호처 간부와 친분이 깊은 브로커가 차액을 편취한 사실도 확인했다. 앞서 감사원은 이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감사원은 해당 간부가 경호처 퇴직 직원의 부탁을 받고 수의계약 업체 대표에게 강원 평창군의 임야를 2배 이상 시세로 매입하도록 강요했다는 사실도 추가로 밝혀냈다.
“업체 추천 더 물어봐도 기억 안난다고”반면 감사원은 집무실·관저 이전과 관련한 모든 공사의 시공업체 선정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점은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통령실 이전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국방부의 의견이 묵살됐다는 직권남용 의혹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집무실 이전 등이 국유재산종합계획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를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국유재산종합계획 변경이 필요할 정도로 중요하다고 단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의 전시 후원사가 관저 공사를 맡는 등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관리비서관이 인수위와 경호처 멤버들의 추천을 받았다고 했다”며 “구체적으로 물어보니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해 누가 추천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감사 과정에서) 김 여사가 언급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감사는 지난 2022년 10월 참여연대 등이 국민감사를 청구하며 두 달 뒤부터 시작됐다. 감사원은 7차례 감사 연장을 한 뒤 1년 8개월간 감사를 진행했다.
강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