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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과정 법규 위반 확인…주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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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결과 보고서 공개…방문진 감사 결과도 발표


감사원. 서울신문 DB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과정에서 법규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대통령실에 주의를 촉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승호·박성제 사장 시절 MBC의 방만 경영을 확인하고, MBC 최대 주주이자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위원회(방문진)에 주의를 촉구하기로 했다.

6일 감사원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29일 이러한 내용의 감사 결과 보고서를 의결하고 다음주 중에 감사 결과를 공개한다.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감사는 지난 2022년 12월 감사원이 감사에 들어간 지 1년 8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그해 10월 참여연대는 대통령실 이전으로 재정이 낭비됐고 윤석열 정부 관계자들이 직권을 남용해 특정 업체에 공사를 맡기는 등의 특혜를 줬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일곱 차례나 연장된 감사를 통해 감사원은 대통령실이 리모델링 공사 등을 맡긴 업체를 선정해 수의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감사원은 경호처 간부가 공사 시공업체와 유착한 정황을 파악하고 지난해 10월 이 간부를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또 최근 방문진에 대한 감사보고서도 의결하고 다음주에 이를 공개하기로 했다.

감사 결과 MBC는 중장기 투자·개발 계획을 시행하기에 앞서 방문진과 사전 협의를 하거나 방문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지침을 지키지 않았고, 방문진은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도 MBC 경영진 등에 대해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11월 보수 시민단체 등은 “방문진이 최승호·박성제 사장 시절 MBC의 방만 경영을 보고받고도 별다른 관리·감독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허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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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