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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저신용 소상공인 부채상환 연장 특례 보증···역대 최대 3천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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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당 최대 1억 원, 이차보전 2%, 보증료 1% 면제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영세 소상공인의 대출 연착륙과 부채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3천억 원 규모의 중ㆍ저신용 소상공인 부채상환 연장 특례 보증을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특례 보증은 민생회복 프로젝트의 하나로, 코로나19 특별지원 이후 도래한 소상공인의 원금 상환 시기를 연장하고, 이차를 보전해준다. 대체상환 보증으로는 경기도 역대 최대 규모 지원이다.

특례 보증의 지원 대상자는 경기신보 보증서를 이용 중인 신용점수 839점(구 4등급) 이하 중·저신용 소상공인이다.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며 원금 상환기간을 3년간 유예하고, 이후에 3년간 매월 나눠서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3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대출을 전환해 준다.

통상 대출 대체상환 시에는 은행에서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며, 보증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연 1% 이상의 추가적인 보증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특례 보증의 경우 경기신용보증재단,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과 ‘소상공인 부채 상환연장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해 대출 은행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보증료 1% 및 대출금리 2%를 경기도가 지원한다.

다만, 현재 경기신보 보증 부실 상태이거나, 새 출발 기금을 신청한 경우 또는 휴폐업 중인 기업, 사업장을 경기도 외 타 시군으로 이전한 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자영업자 대출이 많이 늘어났고, 상환기간 도래에 따라 원금 상환 부담이 현재 소상공인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연착륙을 위한 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특례 보증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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