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의 한강버스 합작법인 설립 강행 질타, 부족 재원 지속 부담 불가피
민간기업 의결권 제한 및 콜옵션 부여 조건의 실효성 부족으로 민간 특혜 논란
공기업 본연의 역할 벗어난 사업 추진으로 시민 혈세 낭비 초래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구3)은 지난 11일 미래한강본부(이하 공사)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한 SH공사에 대해 공사가 추진하는 한강버스 사업에서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 공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서울시는 한강버스 사업을 위해 민간사업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며, 올해 6월 민간사업자와 SH공사는 ㈜한강버스 합작법인을 설립했다. 그러나 민간사업자가 사전에 약속한 260억원의 대여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SH공사는 합작법인 설립을 강행했다. 이에 따라 SH공사가 부족한 재원을 지속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또한 SH공사는 민간사업자와의 협약에서 기업 의결권 49% 중 25%를 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전환하고, 1년 후부터 3년간 콜옵션을 부여받는 조건을 달았으나, 이는 실효성 있는 제재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이 의원은 “주택 공급과 시민 주거 안정이 주목적인 SH공사가 수상버스사업에 뛰어들어 민간 특혜 논란까지 자초하고 있다”며 “공공성 확보라는 명분과 달리, 시민 혈세만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SH공사는 민간사업자의 투자 불이행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합작법인 설립을 강행했다”면서 “㈜한강버스 운영이 시작되면 시민 혈세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덧붙여 “공기업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시민 혈세 보호를 위한 즉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다만, “㈜한강버스는 신생 법인이고 담보물권이 되는 선박이 건조중인 상황으로 현재는 금융권 대출이 곤란하여 우선 ㈜한강버스의 대주주인 SH로부터 대여금을 차입하려는 것으로 변경한 것으로, 향후 선박 건조 후 한강버스 운영이 개시되면 사업 재무구조 구체화 등의 과정을 거쳐 금융권 차입 등을 통해 SH로부터의 대여금을 상환하고, 추가 사업비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