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도의회 무기명 투표...55명 폐지 찬성
경남교육감 ‘재의 요구’ 받아들여지지 않아
경남도의회는 20일 열린 제41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 이 조례 폐지안 재의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재석의원 62명이 무기명으로 투표한 결과, 폐지 찬성 55명·반대 5명·기권 2명으로 폐지안이 가결됐다.
폐지된 조례는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2021년 7월 제정됐다.
조례에는 교육감이 시군과 협약을 맺어 미래교육지구를 지정해 운영할 수 있고, 행복마을학교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가 담겼다. 조례에 근거해 그동안 한해 100억원이 넘는 예산으로 마을 배움터 254곳이 운영됐다. 배움터에서는 올해 기준 마을 강사 1300명 정도가 일하며 돌봄·환경교육 등을 했다.
다만 사업은 지난해 말 운영 부실과 지역별 편차, 강사의 정치적 편향 주장이 도의회에서 제기되면서 도마 위에 올랐다. 예산 삭감에 이어 도의회 조레정비특별위가 조례 폐지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사업은 휘청였고 조례 폐지에 이르렀다.
이날 박종훈 경남교육감과 더불어민주당 한상현(비례) 도의원은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조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나, 국민의힘이 절대다수인 도의회를 설득하기에 역부족이었다.
박 교육감은 재의를 요구하며 “지역과 교육이, 마을과 학교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정책적 흐름”이라며 “경남도만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사회적 가치에서 소외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의 요구 기간에 도내 18개 시군을 순회하며 2000여명의 도민을 만나 ‘마을교육공동체는 학교 교육과정을 더욱 윤택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이들이 우리 지역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갖게 하며, 세대와 세대를 잇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견을 들었다”고 말했다.
한상현 도의원도 “조례는 우리 사회가 잃어가는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고 마을과 학교가 협력해 교육자원을 연계하고 지역에 활력을 주는 시대적 요청에 부합하는 정책”이라며 “공동체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경남을 살리는 새로운 교육모델이자 긍정적인 성과가 분명하다”고 폐지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례가 제정 3년 만에 폐지되면서 후폭풍은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조례 폐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등은 “교육 인프라가 취약한 군 단위 지역에 해당 사업은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며 “조례 폐지는 지역 소멸을 앞당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보수 단체들은 이념 편향적인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2026년 초교 1~6학년 늘봄학교 전면 시행에 맞춰 학교 안에서 통합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날 역시 찬반 단체들은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각각 열었다.
창원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