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쟁점법안 국무회의 상정 보류
무차별 자료 제출·증인 소환 가능성각계각층서 ‘위헌·위법’ 소지 지적
“헌법소원 심판 청구 검토” 목소리도
韓, 거부권 행사 법적 문제는 없어
상속·증여세법 다시 국회 제출할 듯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6일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17일 국무회의 상정 및 의결을 보류했다. 이미 탄핵 정국 전부터 당정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해 온 법안이지만 좀더 숙고할 시간을 가지기로 한 것이다. 일부 법안은 경제 회복에도 부정적이라는 목소리가 커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한 대행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과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등을 17일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들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1일까지여서 주중 임시 국무회의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총리실 관계자는 “한 대행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모든 판단을 할 것이고 남은 기간 동안 정부가 국회와 소통을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지막까지 여야 의견을 들은 뒤 이번 주 중 재의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해당 법안들에 대해선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미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 13일 거부권 행사를 거듭 요청했다.
이 가운데 특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무차별적 자료 요구나 국회 소환 남발 등으로 기업 활동을 제한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개정안은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보호 등을 이유로 국회 증인출석을 거부할 수 없게 하고 국정감사 외에 ‘중요한 안건심사 및 청문회’ 때도 증인 동행명령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이 법에 일부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해 온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회의 표결에서 기권하기도 했다.
재계는 이 법이 영업기밀 유출뿐 아니라 경영상 커다란 제약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기업 관계자는 “국회의원이 요구할 경우 개인정보나 기밀 자료를 무조건 제출하라는 것은 정보 유출 등 문제가 심각해 곤혹스러운 상황”이라면서 “개인정보는 헌법상 보호가 되는 만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2004년 고건 전 권한대행도 거창 양민 학살사건 보상특별법과 사면법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가 있어 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법적으로가능하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삼권분립을 규정한 헌법에 따라 입법부의 무리한 입법권을 행정부가 통제하는 것은 정상적인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행 업무 초기부터 거부권 행사로 야당과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부담으로 논의를 더 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한 대행은 지난 10일 야당 반대로 본회의에서 부결된 상속·증여세법을 빠른 시일 안에 다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도 밝혔다. 한 대행은 이날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10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그동안 여러 중견 기업인들이 중요한 애로사항인 상속세 분야에 대해 정부가 법안을 만들어 올해 국회에 제출했지만 마지막 예산 협상 과정의 어려움 때문에 상속·증여세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일단 폐기됐다”고 짚었다.
서울 허백윤·이범수·세종 강동용 기자
2024-12-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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