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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헌재 나와서 병원 갔는데… 강제구인 위해 구치소 간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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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본인 진료’ 국군서울병원 이동
“구치소장 허가받고 치료받은 것”
공수처, 파악 못 하고 대기하다 철수
법조계 “아마추어적인 행태” 비판

공수처 ‘증거인멸 우려’ 편지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자 안내를 받으며 입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구치소에 수감되면서 입었던 수의가 아닌 감색 정장에 빨간색 넥타이를 맨 모습이었다.
사진공동취재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두 번째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또다시 불발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탄핵심판에 출석한 후 진료를 받고자 병원으로 이동했는데, 공수처는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채 서울구치소에서 3시간 넘게 대기만 하다 철수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6시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6명이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및 현장 대면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종료된 지 2시간 30여분 만이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날 탄핵심판을 마친 이후 구치소가 아닌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구치소 의무관 진료 이후 구치소장에게 외부 의료시설 진료 허가를 받았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한 달 전부터 주치의가 받으라고 한 치료인데 더이상 연기하면 안 된다고 해 치료를 받은 것”이라며 “치료 내역은 알려 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결국 공수처는 강제구인을 해야 할 윤 대통령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구치소로 향한 것이다. 윤 대통령을 태운 푸른색 법무부 승합 호송차는 이날 오후 9시 9분쯤 구치소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인권보호규정에 따라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를 거부했고, 강제구인은 물론 현장 대면조사도 무산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기관이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조치인 피의자 위치 파악조차 못 하는 아마추어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조사에 계속 불응하자 전날 오후 3시 윤 대통령을 강제로 데려오려 했으나 윤 대통령 측의 거부로 약 6시간 만인 오후 9시 철수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강제구인 시도 가능성을 묻자 “할 수 있는 건 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공수처는 구속 수감됐던 전직 대통령 사례처럼 구치소 방문조사도 고심 중이지만 서면조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두 번째 강제구인마저 불발되면서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현실적인 조사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직 대통령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손을 대 강제로 끌고 조사실로 데려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워서다. 게다가 윤 대통령 측은 앞으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모두 출석하겠다고 예고했다. 23일에도 헌재 탄핵심판 4차 변론이 열릴 예정이라 윤 대통령이 ‘변론 준비’를 이유로 조사를 거부한다면 공수처로서도 뾰족한 수가 없다. 검찰에서는 윤 대통령 사건을 오는 24일보다 이른 시일에 넘길 것을 공수처에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해 편지를 주고받는 것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 19일 윤 대통령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변호인 외 접견금지 조치를 내렸다. 추가 조치로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가족과 면회는 물론 편지도 주고받을 수 없게 됐다.

송수연·백서연 기자
2025-01-2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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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