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일체의 조사 거부”
尹 변호인단 “강제구인 시도, 방어권 방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세 번째 강제구인 및 현장조사 시도가 모두 불발됐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검사와 수사관들을 윤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보내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공수처는 구치소 내 별도의 조사실을 마련해 윤 대통령에 대한 현장조사도 고려했지만, 공수처는 “피의자 측이 현장조사와 구인 등 일체의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자 지난 20일과 전날에 이어 세 번째 강제구인에 나섰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강제구인 시도에 대해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를 넘어 심각한 위법 수사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또 공수처가 지난 19일 윤 대통령이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의 접견과 서신 수·발신을 금지한 것에 대해서도 “과도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증거가 확보돼 있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비교할 때 불공평한 기준으로 보인다”면서 “공수처가 위법한 수사를 하며 무리수를 두는 것은 공수처가 민주당의 하명수사임을 자인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항변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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