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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체납기동반, 지난해 해묵은 체납금 127억원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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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청사 전경. 중구 제공


서울 중구는 지난해 체납 지방세와 세외수입 127억원 징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2023년 말 기준 체납액 581억 중 22% 해당하는 금액이다.

현재 구에는 세무관리과 직원 18명으로 구성된 체납기동반이 있다. 체납기동반은 세금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고액을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이들을 겨냥해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신용정보 자료 제공, 매출채권 압류와 부동산 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특히 체납자를 직접 찾아가는 현장 방문과 추적징수 활동으로 적극적인 압박을 가하며 징수율을 끌어올렸다.

또한 체납자가 보유한 암호화폐를 활용해 1억 9500만원을 징수하고, 전국 법원을 찾아 다니며 압류 공탁금을 추심해 3억 8200만원을 회수했다.

지난해에는 중구가 6년간의 끈질긴 노력 끝에 성공한 체납징수 사례가 ‘서울시·자치구 체납징수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실제 구에 상가를 소유한 김모씨는 2008년부터 재산세 2억 700만원을 체납했다. 구는 부동산을 압류해 징수를 시도했으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공매 진행이 녹록지 않았다.

그러던 중 체납자에게 소송 공탁금이 있음을 발견하고 2019년 보증공탁금 1억원을 압류했다. 소송이 길어지자 손을 놓고 있을 수 없어 2023년 4월 시와 합동으로 가택수색을 진행해 동산을 압류하기도 했다.

2023년 소송이 종결되었고 같은 해 7월에 ‘대위담보취소 소’를 제기해, 드디어 2024년 공탁금 중 8700만원을 징수하는 결실을 맺었다.

김길성 구청장은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행정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올해도 주민의 상황을 깊이 이해하며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체납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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